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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