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천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액의 15%를 감액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경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 기준은 기존 13단계(평균 1.18%)에서 18단계(0.42~1%)로 세분화되며, 전체 387종 중 286종(약 73.9%)은 임대료가 일부 인상되고, 101종(약 26.1%)은 인하 또는 동결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3,000만원 이상 고가의 농업기계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반영한 결과로, 대부분 장비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임대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