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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영철 부의장, '연천군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조례' 발의·통과

볼 권리를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에는 약 3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오래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해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체계 구축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에게 현장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모든 문화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연천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