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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 마음 건강 전문적·지속적으로 치유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이 의원“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 전제…학생 마음 건강 울타리 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며 “실제 사업별 민간 위탁 여부는 교육청 내부에서 사업별 특성과 필요성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 동의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마음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치료·치유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 건강 위기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원 의원은 이번 11대 의회에서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자살 예방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키며 학생 자살 예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