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1만 2000여 건, 약 30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2000만원 보다 5000만원 늘어난 수치로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9월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되며(연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고지) 7월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고지서 우편송달 후 납기 전, 재산세 미납자에게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전자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