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해시는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와 동물 등록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지난 5~6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