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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광주변호사회,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앞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주민법률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시가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강화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내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원스톱 상담의 날’을 운영, 변호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법률 및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 및 경력 개발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지원 ▲통역 지원 및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긴급상황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