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암군이 이달 25일부터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는 ‘지목변경 일제조사 및 직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대조해 정리 토지를 선별한다.
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올해 12월까지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직권 정리된 토지는 곧바로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무료로 진행한 다음 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영암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