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1일과 22일 서생 해안도로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서생 해안도로 일대에서 야간 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번 단속은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 제거 여부 △불법 경음기 부착 여부 등이다.
합동단속반이 지난 1일과 22일 야간에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서 이륜차 총 65대를 점검한 결과, 6대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적발된 이륜차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서생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야간 이륜차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