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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주SK뷰자이아파트 제7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1일 청주시 제7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청주SK뷰자이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주SK뷰자이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내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 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