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옥천군이‘2025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난 8월 15일을 끝으로 종료했다.
이번 활동은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행됐다.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군은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무단방치·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민원 발생이 잦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위반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차량 앞유리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활동 결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535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행위 단속 2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건으로 총 538건의 과태료 부과와 계도 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해당 건은 차주에게 공문,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