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