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경기

연천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8,455건 1억80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3,188건 3억3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