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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인천 동구, 주민세(개인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 약 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 및 위택스 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