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월) 육지와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를 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밖에 없고,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또한 유료화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여서 무료화 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준영 의원은 “영종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가 현재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정 당시의 유료도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 거주하는 10명의 주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004년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이 주민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바닷길로 영종에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라며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둔 지금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료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인사 청문회를 통해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조약에 대한 조정 또는 무료화 등을 통해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통행료 책정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관”한다며 “국토부가 역할이 있다면 살펴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약서를 근거로 모두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이라며 “헌법소원이라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어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제3연륙교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정부와의 협력 및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대폭 낮춘 바 있다.2023년 10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췄고, 2025년 말에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영종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1회 왕복에 한해 무료로 이용 중이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공항 조성 당시, IMF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으로만 도로가 건설되어 꼭 통행료를 내야만 영종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 위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들, 특히 거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수수방관하는 셈”이라며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며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