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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강사 채용 문턱 높인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 채용 제도를 개선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방과후학교(현행 늘봄학교) 강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관련자를 전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를 채용할 경우 계약서에 ‘청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교재 선정도 내부 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된 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확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공급하는 관계자와 강사간 일체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재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늘봄허브’ 통합 플랫폼은 내년부터 개인까지 확대한다.

 

‘늘봄허브’는 ▲강사 이력 및 자격 ▲프로그램 정보 ▲운영 실적 등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강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교육청은 늘봄허브 활용으로 강사의 이력·자격 검증이 강화돼 늘봄 프로그램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고, 극우성향 강사 및 단체를 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이 이어지는 중요한 공교육의 연장선”이라며 “한 점의 불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투명한 운영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