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는 휴가철 성수기인 8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현장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와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연이은 폭염으로 올 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 위법한 현장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년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미조치된 위법시설)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고발 및 행정대집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또한 병행할 방침으로 이는 여름철 관광객의 하천‧계곡 이용에 따른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정비된 사항에 대하여도 무단 재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상시 순찰과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등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청북도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은 “하천 불법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불법사항에 대하여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으로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며 “금회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도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해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