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28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제50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법규 내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 규제의 도입과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8건의 신설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위원들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규제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신병대 부시장은 “행정규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