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외의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창석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어린이 놀이시설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환경이며, 어른들이 제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