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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앞두고, 서울지방조달청 실효성 확보 ‘선제 대응’!!

- 태양광 설치 의무화 확대,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진 시점

- 배전반 상계거래 가이드라인 배포 및 맞춤형서비스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는 11월 2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배전반 상계거래 적용 및 상계거래 가이드라인 배포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는 개정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상계거래 조건 반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전기실 면적 확보와 전기차 충전기 분리 설계 요건을 사전에 반영해, 수요기관 여건에 맞춘 설계를 지원하며 실제 소비 전력과 연계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서비스와 현장 문제 사전 반영의 사례로 서울지방조달청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경기지역 국가기관 부설 주차장과 시공관리 단계에서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 전북 새만금 지역의 국가기관 부설 주차장이 있다.

 

이들 사례는 전기실 배전반 면적 확보와 전기차 충전기 분리 설계 요건을 충실히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들 사례는 당초 1,000kW를 초과하는 용량으로 계획되었으나 상계거래 요건과 수요기관 여건을 고려해 1,000kW 미만으로 설계를 조정해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낮 시간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발전설비 미가동과 전력 낭비를 줄였다.

 

경기지역 국가기관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 975.82kW, 연간 발전량 1,258,905.38kWh 규모로 설계되어 상계거래 적용 시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상계거래가 반영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는 전기 사용과 단절돼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 이전부터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제도 실효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파악한 제도운영 관련 개선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공공부문의 태양광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제작한 배전반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 등록하여 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제조사들이 태양광 설비 설치와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현장에서 상계거래가 안착·확산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힘쓰고 있다.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공공부문의 태양광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설계부터 조달,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