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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전환 외국인근로자 큰 호응

올해 3월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신설로 본격 모집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단순 노무 등 비전문 인력의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연간 배정 인원 550명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추천자를 모집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총 290명이 추천됐고, 시군별로는 함안군(100명), 밀양시(59명), 창녕군(35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2,600만원 이상의 연봉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보유 △현 사업장의 추천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외국인 또는 현 사업장 1년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제조업 대표 A씨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비자가 생겨서 이직률도 줄고 안정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비자 전환을 신청한 외국인 B씨는 “이제는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해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할 계획이고 경남에 머물면서 영주권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중인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비자를 연장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소득요건을 기존 1인당 전년도 GNI의 70%(34,968,500원)에서 경상남도 생활임금(연 29,346,108원)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배우자와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고 법무부에 배정 인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대표 모델로, 외국 인재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도내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적응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