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공식 발의되며, 도내 대표적인 농어업인 시상제도의 법적 기반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제도의 시상 대상, 절차,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 위임 없이 시·군의 사무를 규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의 헌신과 자긍심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상 제도가 되려면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상자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신설 ▲수상자 결정·시상·기록보존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남도는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을 매년 시상해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