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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더 커진 여민전 혜택, 6월부터 캐시백 7% 제공

월 구매 한도 1인 30만 원, 캐시백율 기존보다 2% 추가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 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상향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