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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