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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 지원 시설’ 설치 사업 등 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우수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주역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며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