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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민덕희․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구체적 지원 규정 마련 …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포함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해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생활악취 실태 조사 △생활악취 발생 원인 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비용 지원 △관련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발의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는 물론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