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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 제정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의 근거 마련 …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수시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신고 우수 기업 선정 및 대상 기업 지방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공익신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수시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