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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제10호 금연아파트(중흥S-클래스센텀뷰) 지정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관리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목포시는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7일 주민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목포시가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주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정하며, 금연구역 지정 및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금연 서비스가 제공된다.

 

목포시 제10호 금연아파트인 ‘중흥 S-클래스 센텀뷰’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640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483세대(75.5%)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금연담당자로 하면 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