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안호영)는 5월부터 인천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공단은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사고다발지역 등 데이터 기반의 단속 장소를 선정하여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취약부문을 합동으로 단속한다.
합동단속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졸음․음주운전, 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 미게시 등을 병행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극대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개조 및 적재불량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판스프링 사용 및 관리요령 안내 등 현장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등 2,324대를 단속, 3,195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공단 안호영 인천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위반 차량단속과 법규위반(좌석안전띠 미착용, 졸음․음주운전, 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