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시작된다. 꼬리 물기는 교차로에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초록색의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전방의 교통상활을 주시해야 하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정지선에 멈춰야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경찰관의 직접 단속 뿐 아니라,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꼬리 물기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양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최근 부평구에서 집으로 배달된 택배물품을 가져가는 절도가 몇 주 사이에 연이어 발생하였다. 절도범은 곧 검거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택배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셨을 것이다. 절도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주지 및 상점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가는 수법,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가져가는 절도일 것이다. 침입범죄는 방범창과 경비시설을 통과해야 하고,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금방 주인이 돌아온다. 하지만 택배는 집 앞에 배달된 순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범죄예방 시설물도 없고, 감시자도 없기 때문에 큰 수고로움 없이 절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늘어나는 택배절도를 예방하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무인택배함’을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가 무인택배함으로 택배를 배달하면 구매자는 무인택배함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들 누구나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 요금부과)로 이용할 수 있다. 삼산경찰서 관내에는 총 6곳(부평4동 보건소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 습관으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모든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을 것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고작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고는 정지선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운전 또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등과 같이 순간의 방심과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일상생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생활도 점차 예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학교 수업이 개학과 함께 정상화 되면서 썰렁했던 등·하굣길이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덤프트럭이 우회전 중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과태료 상향조정 및 안전속도5030 등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요소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보도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정차는 금해야 하며, 특히 승용차 등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는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어느덧 겨울을 지나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또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친구 및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적당한 음주는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수많은 질병 및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폭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늘어난 술자리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 2019년 6월 25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인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자료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약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아직도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곧
최근 2년 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 추세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에서 정신적, 재산적인 폭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SNS상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란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까지 빌려주고 원금의 50~7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붙이는 개념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 친구 맺기를 통해 청소년기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20대 초반 성인들부터 중학생들이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거나,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피드, 게시글, 스토리 등을 항시 구축해놓은 뒤, 실시간으로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붙인 뒤, 돈을 구해오지 못한 청소년은 폭행, 협박, 감금 행위 등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등을 받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