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전에는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이었던 자율방범대는 법률 시행 이후 공식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인천지역 자율방범대 조직은 인천시연합회(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11), 자율방범대(153)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3,200명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 6,839명과 비교하였을 때 경찰관 대비 46.7%에 해당한다.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은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자율방범대별 실정에 맞게 주 1회 이상 또는 주 3회 이상 동네 범죄취약 구역에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 거리에 설치된 많은 방범용CCTV와 더불어, 긴급한 범죄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 가능한 자율방범대가 오늘도 인천의 야간 안전 파수꾼으로서 우리동네를 순찰 중인 만큼, 그들의 노력만큼 인천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밤이 되길 기대해본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사 김정남
마계 인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정말 ‘마계’일까? 마계라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동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아주 ‘안전한 도시’이다. 마계 인천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밈(meme)으로 쓰이기 시작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또 인천이야?” 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이 보태지며, 현재는 인천이 마계 도시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인천은 2023년 특·광역시 중 5대 범죄 검거율 1위, 범죄안전지수 1위, 유일하게 인구는 증가·범죄는 감소한 도시, 교통문화지수 1위, 인구대비 교통사고 최저 발생 도시 1위 등 수 많은 객관적 치안 지표(출처 인천경찰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은 ‘가장 안전한 도시, 우리는 인천에 삽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마계 인천’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안전한 도시 인천, 하루 빨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기억하고 인천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계) 경위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태풍은 풍수해 피해를 일으키며, 우리나라는 특히 초가을 태풍으로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기에 가정 내에서는 창틀을 고정하여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을 하거나 실내로 들여놓아야 한다. 외출중에는 하수도 맨홀이나 옥상, 지하실에 접근하지 않으며 간판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주변으로 걷지 말아야한다. 또한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의 일기예보와 긴급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을 파악, 접근을 피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김계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최근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의무와 영토 조항 폐지를 제안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과 함께 통일 포기를 주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애국선열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들을 모욕하는 망발을 철회하고 더
[ 논 평 ] 北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최근 닷새 연속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거듭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이 이번 미사일 발포 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해 재빨리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가 결국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는 우리의 국방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임으로,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거듭된 실정으로 망가진 경제하에 엎친 데 덮친 격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 아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게 횡단보도에서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천천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주의 깊게 운전하세요 △ 아이가 보이지 않을수 있으니, 주차는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모퉁이, 교차로 등에서는 아이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는 경찰 및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인천삼산경찰서 교통과 경위 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