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난, 실업문제 및 까다로운 은행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면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많이 줄까 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현혹되어 연락을 한다. 고액 알바는 대부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하는 업무라고 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정이 되면 중계업자가 말한 시간 및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아서, 금액의 10%~15%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무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가져온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상환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온 피해자로 이 금액을 받아서 입금하게 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업무를 가담한 인출책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죄를 도와왔다는 혐의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은 거래정지가 되고,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No pain, no ga
지난 17일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 이내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운전5030’은 예고 없이 등장하여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전국의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봄으로써 시행 목적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전면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의 가시적 감소까지 기대된다. 우리 인천에서도 2019년 10월 시범운영한 결과 운영 전후 6개월간 비교하였을 때 교통사고 7.1%, 사망자 33%, 사상자 10.5%, 치사율 28.2% 감소하여 정책의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면 시행 약 1주일이 지난 지금 ‘지나친 속도제한이다, 상대적 지표이다, 지리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등 ‘안전운전5030’을 직접 체감해본 시민들이 정책의 단점, 보완점, 개선점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안전속도5030 종합 효과
최근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위협 및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범하는 젠더폭력이 심각하다. 또한 잘못된 성 인지 감수성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법률의 부재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에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신고 접수 시 경찰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운전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역경찰로써 순찰을 하다 보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021년 4월 17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인데, 주요도로는 간선도로등과 같은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속도 준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는 방침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km 구간에 대해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감소의 효과를 보였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감소의
기초질서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익의 침해를 제재하고 있다. 오늘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할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상대하고 경찰관들이 힘들어 하는 민원인은 주취자 일 것이다. 주취자들은 서슴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많다. 주취자들을 안정시키고 돕기 위해 관공서로 데리고 오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주취자로 인한 관공서의 업무적 혼란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치안상의 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된다. 치안상의 공백은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깐”이라는 음주 문화에 관대하고 관공서에 대한 가벼운 생각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주차하려다 건물 벽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에도 멈추지 못해 지나가던 여성까지 충돌해 숨지게 했다.” “8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80대 부부가 숨지고, 맞은편 차량에 탔던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다.” 근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뉴스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에 이미 약 7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3%로 집계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로 볼 때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330만 명으로 약 280%가량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만2천여 건에서 3만 3천여 건으로 약 270%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수는 감소한데 반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2015년 16%에서 지난 해 22.3%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공공기관 등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동 인원이 많은 출입구 쪽에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시위를 진행하지만 소수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몸자보·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1인 시위가 가능하다. 1인 시위가 집시법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변형된 형태로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하는 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대우 또한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로 ‘개물림 사고’이다. 몇 해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가평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남성을 공격한 사건 등 TV 방송과 기사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의 수많은 방화벽 설치, 오프라인 상의 수많은 동의서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눈 깜빡할 사이면 전 세계로 유출되어져 버리는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갖갖이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죄를 양산했는데, 코로나19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수칙으로 시행하고 있던 출입명부기재의 개인정보 유출이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 그 예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영상 등 개인을 식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 외에도 △수집, 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 등의 사례들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를
모두 “보이스 피싱을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속아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보이스 피싱은, 점점 더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어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등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인 스미싱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로 보안카드 일렬번호와 코드번호,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도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 번호를 차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PLAY스토어에 검색하면 나오는 ‘who who’후후 어플이다. 후후 어플은 안전기능과 편의기능이 더 강력해져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스미싱 탐지기능이 있어 의심되는 문자를 구별해 준다.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