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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기초질서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법익의 침해를 제재하고 있다.

 

오늘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할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상대하고 경찰관들이 힘들어 하는 민원인은 주취자 일 것이다.

 

주취자들은 서슴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많다.

 

주취자들을 안정시키고 돕기 위해 관공서로 데리고 오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주취자로 인한 관공서의 업무적 혼란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치안상의 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된다.

 

치안상의 공백은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깐”이라는 음주 문화에 관대하고 관공서에 대한 가벼운 생각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인력을 빼앗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크나큰 범죄이다.

법질서의 확립,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며, 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