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큰 개선율을 달성했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자체수입비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22년 발생한 고액 체납자(2명, 33억 원)의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을 통해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는 등 체납액관리비율도 개선됐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최소화 등 자체경비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과천시는 내년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결정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과천시 소재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 열린민원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