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사계(四季) 중 겨울은 밤이 길고 물과 땅이 얼기에 자연이 잠든 시기이고, 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햇볕이 따스해지며 땅에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 토양에 생명의 물이 되고, 따스한 햇볕은 온기를 주어 자연을 자라게 하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계절인 1960년 4월 19일 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과 만행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혁명이다. 그렇다면 4·19혁명이 왜 발생 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후세들에게 어떻게 민주적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지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3대 독재정권을 하는 상황에서 4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정권 규탄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 3월 8일 대전에서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하려고 대통령 선거 당일 1960년 3월15일에 부정선거 만행을 일삼았다가 선거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함을 인지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위 저지 및 무마하려고 경찰이 무력 진압을 강행하였고,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시위가 되어 버렸다
꽃이 피고 봄이 완연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찾아온다. 필자가 근무하는 계양산 주변에도 어김없이 봄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가끔‘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 산’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산에 버려진 쓰레기는 산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우리 산의 환경을 망치게 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가 사랑하는 산을 점점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5만원 및 3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봄이 되면 많은 단체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나 스스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스스로 가꾸지 않고‘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초질서를 계속 어기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아닌 쓰레기로 뒤덮인 산을 봐야하는건 결국 그곳을 찾는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기초질서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지키지
최근 코로나19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자전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200만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고 인식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도로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곧바로 좌회전도 할 수 없다. 즉, 자전거로 역주행, 좌회전하는 등 도로 위를 마음껏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제대로 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 ‘차’에 해당함을 인식해야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천천히 끌고 가야하며, 음주운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사랑’ 단어 자체만으로 설레어지기도, 쑥스러워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라는 대사와 함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해져갔고 각종 강력범죄의 변명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의 공분을 샀던, 차마 언급하기도 마음 아픈 ‘노원 세 모녀 스토킹 피해사건’. 그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분하게 발생했다. ‘몰래 다가다.’는 의미의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토킹’ 행위를 처벌 하는 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41항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시켜 왔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벌칙조항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상대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코로나-19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꽃들이 만개할 거라는 기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꽃놀이 명소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렇게 저마다의 봄을 즐기며 주말을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온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기대로 활기찬 날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일 뿐이지만, 이번 월요일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4월 11일, 100여 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1919년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상하이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창설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심의를 거쳐 4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자,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겠지만,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경우 인지능력 등 활동능력이 다소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 이야’라는 그릇된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위를 불행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행자들은 항상 정해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명중 1면은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보행자가 약자라고 인식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블랙박스에 무단횡단 사고영상이 SNS로 전파되어 억울한 운전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보행자가 약자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는 추시이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보호받기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치료비등을 보상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가족과 친지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무단횡단 증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보행자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무단횡단 방지 팬스 설치 등 지자체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자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질병사망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이 모든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사범을 예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
20대 대선은 유력 후보자 간 0.8%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표 차이를 두고 당선인이 결정된 초박빙 대선으로 기록되었다. 향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되고자,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각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오늘로부터 103년 전에도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다. 바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다. 1910년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민족은 항거를 멈추지 않았다. 불굴의 투지로 끊임없이 전개된 독립운동은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남녀노소 모두 거리로 쏟아져나와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부르던 3.1운동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통치의 진상이 전 세계로 폭로함과 동시에,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켜 항일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함에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 외에도 국내외에는 6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항일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부가 수립되어야 했으며. 이에 긴 협상 끝에 각 임시정부를 통합
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명, 다중시설 이용시간 12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통제된다고 판단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많아 질것이 우려된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마주하는 민원인들이 주취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주취자들은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며 대부분 경찰에 비협조적이며 파출서로 임의동행시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규정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국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인력이 주취소란에 매달리면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을 생기게 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이다. 자신의 음주소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