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명중 1면은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보행자가 약자라고 인식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블랙박스에 무단횡단 사고영상이 SNS로 전파되어 억울한 운전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보행자가 약자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는 추시이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보호받기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치료비등을 보상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가족과 친지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무단횡단 증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보행자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무단횡단 방지 팬스 설치 등 지자체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자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질병사망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2위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이 모든 무단횡단과 같은 기초질서 사범을 예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만이 무단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과거 움주 운전 이 단순 범죄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 되듯이 무단횡단도 중대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 수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순경 오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