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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50만원 확대 지원

40만원→50만원…보호 종료 예정 아동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은 40만 원 이었으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립지원이 어려운 환경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