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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직원 대상‘2023년 자치법제 실무교육’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남구는 30일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법령 해석·집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2023년 자치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처의‘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마련됐다.

 

이 날 교육은 법제처 진성훈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박의준 사무관의 법령해석 방법론 등 2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박의준 사무관은 교육 후 2시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이나 적용 등에 대하여 개별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