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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도로의 무법자 Personal Mobility(PM), 그 위험성과 문제점 - 없음

 

2020년 이후 일상생활 곳곳에 퍼스널 모빌리티(PM) 즉, 개인형 이동장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휠,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있으나 일상에서 가장 큰문제가 되는것은 전동킥보드이다.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층도 넓게 이용중인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있다.

 

첫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자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안정장구(헬멧)을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면허 및 안전장구 없이 탑승하여 사용자가 무면허로 수시로 단속되는 실정임에도, 전동킥보드의 사업자들은 본인인증과 관련하여 허술하게 취급하여 무면허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는 자동차와 동등하다. 따라서 주행중 사고가 발새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횡단보도 또는 인도에서 보행자 충격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여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이를 너무 쉽게 간과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탑승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정지 또는 취소될수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시 막대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러한 사유로 전동킥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채로 안전장구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신호를 지키며 도로로 이용해야 할것이며, 무면허로 안전장구 없이 인도로 주행시에는 개인에게 큰 손실이 올수 있기에 이용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