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2년12월20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2023년1월1일부터 코로나로 위축됐던 소상공인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3,226개소를 대상으로 20ℓ(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기존의 납부 필증은 부착하지 않고 무상 배출 업소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최초 1회 부착하여 영업장 배출일자별(일,화,목) 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간 지원 혜택은 총38,421통 수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6,842천원이다.
이는 한달평균 6,404통 수거, 12,807천원의 지원효과가 있으며 총 대상업소 3,226개소 중 821개 업소가 참여(25.4%)한 것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한달평균 약15천원의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수영구는 무상 수거 지원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 혜택이 연간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제도가 그간의 경제 고통을 감내해 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상권 회복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