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부산 남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먼저 진행한 이후, 통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