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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태안소방서 비긴급 신고는 110, 긴급신고는 119 홍보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태안소방서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 상황 신고(119)는 생명·신체 등 주요 법익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비긴급 상황 신고(110)는 생활민원, 단순 신고 등으로 현장 대응이 필요하나 신속성보다 정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될 때로 구분된다.


특히,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시 붕괴·고립·휩쓸림 등 인명피해가 동반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방서에서는 비긴급 상황에서의 신고가 119로 집중되지 않도록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방안전교육 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동근 대응예방과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 대상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