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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협동조합위원회 독립 구성·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은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강 부의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소관부처와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조직구성, 운영형태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15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협동조합의 관련 사항을 전문성 있게 심의하여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