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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시 동남구,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계곡 내 불법영업 및 점용,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 12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을 위해 광덕면과 목천읍 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동남구 건설과는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합동단속 결과, 광덕면 광덕리 해수천 5곳, 목천읍 덕전리 마검천 2곳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강문수 동남구 건설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단속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