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8천여 건 161억원을 부과하고,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원(3.1%↓)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3.6%, 개별주택은 5.2%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이 재산세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ARS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어플, 모바일페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