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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추진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알려주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가 시민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권태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는 2019년부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기 등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성실납세의무 이행, 중복조사 금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세무조사 기간․사유의 사전통지 등 납세자 권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다. 조례 개정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권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시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 의무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며 “시가 보다 주체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