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7,596건, 1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억 원(7.7%) 감소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되면서 재산세 부과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과 위택스 누리집, ARS 전화, 모바일 금융앱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