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시의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이 서로 협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5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