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손명희 의원은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친화병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자의 성별이나 장애 정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난임 및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시에서 지정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에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 의원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