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8월 원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위해 법인 납부 대상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에 울산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이 납부서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2과 방문, 위택스 등을 통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