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 법적 사각지대 발생, 학력 미인정에 따른 이중적 학습 부담, 미등록 시설의 재정․종사자 관리 부실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성우 의원은 “ 이번 조례안은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과 일반학교 학생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중식비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홍성우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